검찰, ‘조국 명예훼손 혐의’ 기자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21.10.26 (13:50) 수정 2021.10.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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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어제(25일)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기자 A 씨는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명의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체 사진이 게재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 씨가 본인 확인이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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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6 13:50:54
    • 수정2021-10-26 13:54:26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어제(25일)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기자 A 씨는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명의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체 사진이 게재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 씨가 본인 확인이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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