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체포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청구한 공수처에 유감”

입력 2021.10.26 (14:30) 수정 2021.10.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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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은 오늘(26일), 논평을 통해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하여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8조는 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 방법을 사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보다 낮은 수사의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규칙·규율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변협은 “이런 수사방식이 용납되면 체포영장 기각 후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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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체포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청구한 공수처에 유감”
    • 입력 2021-10-26 14:30:14
    • 수정2021-10-26 14:37:59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은 오늘(26일), 논평을 통해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하여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8조는 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 방법을 사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보다 낮은 수사의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규칙·규율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변협은 “이런 수사방식이 용납되면 체포영장 기각 후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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