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80만 곳에게 2.4조 원 지급…“제외 업종도 다음달 대책 마련”

입력 2021.10.26 (15:03) 수정 2021.10.26 (15: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 곳에 손실보상을 모두 2.4조 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줄어든 80만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62만 곳은 행정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액이 미리 산정돼, 내일(27일)부터 시작되는 신속보상 대상입니다.

업종별로는 식당과 카페가 45만 곳, 73%로 가장 많았고 미용업 등과 학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 보상 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오랜 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다른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체가 신속보상 대상인 62만 곳 가운데 절반인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에게는 내일과 모레(28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홀짝제로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과 오는 29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모레와 오는 30일엔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 이후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또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사흘 동안은 매일 네 번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에 따라 오후 4시까지 신청하는 사람은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내일부터 온라인에서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속보상의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확인보상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손실보상114.kr)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오늘 심의위 결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기부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초저금리 형태로 제외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지원책을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장 홈페이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손실보상, 80만 곳에게 2.4조 원 지급…“제외 업종도 다음달 대책 마련”
    • 입력 2021-10-26 15:03:28
    • 수정2021-10-26 15:08:23
    경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 곳에 손실보상을 모두 2.4조 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줄어든 80만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62만 곳은 행정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액이 미리 산정돼, 내일(27일)부터 시작되는 신속보상 대상입니다.

업종별로는 식당과 카페가 45만 곳, 73%로 가장 많았고 미용업 등과 학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 보상 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오랜 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다른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체가 신속보상 대상인 62만 곳 가운데 절반인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에게는 내일과 모레(28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홀짝제로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과 오는 29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모레와 오는 30일엔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 이후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또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사흘 동안은 매일 네 번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에 따라 오후 4시까지 신청하는 사람은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내일부터 온라인에서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속보상의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확인보상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손실보상114.kr)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오늘 심의위 결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기부가 운영하고 있는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초저금리 형태로 제외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지원책을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장 홈페이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