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더 내자”…의무가입 나이 상향 논의 살아나나

입력 2021.10.26 (15:03) 수정 2021.10.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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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살에서 64살로 5년 정도 상향 조정해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의무가입 연령 상향조정’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행 법정 정년(60살)과 같이 처음에 60살로 설계됐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살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65살까지 조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2021년 현재 연금수급 개시 나이는 62살입니다.

그렇지만 의무가입 나이는 1차 연금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2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만 59살에 고정돼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그동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개시 연령을 연동해 가입종료와 동시에 연금을 받도록 하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에서 “고령자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뀐 현실을 고려해 연금당국이 정책결정의 장에 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올려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사연은 그 근거로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20여 년 전에 이뤄진 정책 결정(가입상한연령 만 59살 유지)의 판단 잣대가 현시점에서 설득력이 없는 데다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우선으로 들었습니다.

보사연은 이를 뒷받침하고자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및 고령자 부가조사 원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 개인 및 직업이력 자료 등을 활용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60~64살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과 특성, 연금 수급자들의 특성을 시계열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60살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 폭은 더 커졌습니다.

60~64살 취업자 중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은 2005년 11.5%에서 2020년 33.3%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비정규직에서는 매년 소폭 증가하지만, 정규직에서는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적어도 고령 정규직은 유급휴일과 퇴직금, 사회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당하지 않는 등 점점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셈입니다.

게다가 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지위를 막론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장래에도 근로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60~64살 고령자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관찰해 가입상한 연령 연장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한다고 보사연은 지적했습니다.

연구책임자인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가입상한 연령의 연장이 가능한 고령자 규모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이미 의무가입과 수급개시의 공백기를 거친 고령자 집단에서도 상당 부분 가입 여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무 가입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연구위원은 “소득 파악의 용이성, 소득수준, 보험료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0살 이상 임금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적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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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6 15:03:29
    • 수정2021-10-26 15:07:22
    사회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살에서 64살로 5년 정도 상향 조정해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의무가입 연령 상향조정’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현행 법정 정년(60살)과 같이 처음에 60살로 설계됐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살에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65살까지 조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2021년 현재 연금수급 개시 나이는 62살입니다.

그렇지만 의무가입 나이는 1차 연금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2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만 59살에 고정돼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그동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개시 연령을 연동해 가입종료와 동시에 연금을 받도록 하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에서 “고령자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뀐 현실을 고려해 연금당국이 정책결정의 장에 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올려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사연은 그 근거로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20여 년 전에 이뤄진 정책 결정(가입상한연령 만 59살 유지)의 판단 잣대가 현시점에서 설득력이 없는 데다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우선으로 들었습니다.

보사연은 이를 뒷받침하고자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및 고령자 부가조사 원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 개인 및 직업이력 자료 등을 활용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60~64살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과 특성, 연금 수급자들의 특성을 시계열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60살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 폭은 더 커졌습니다.

60~64살 취업자 중에서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은 2005년 11.5%에서 2020년 33.3%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비정규직에서는 매년 소폭 증가하지만, 정규직에서는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적어도 고령 정규직은 유급휴일과 퇴직금, 사회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당하지 않는 등 점점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셈입니다.

게다가 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지위를 막론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장래에도 근로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60~64살 고령자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관찰해 가입상한 연령 연장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한다고 보사연은 지적했습니다.

연구책임자인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가입상한 연령의 연장이 가능한 고령자 규모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이미 의무가입과 수급개시의 공백기를 거친 고령자 집단에서도 상당 부분 가입 여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무 가입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연구위원은 “소득 파악의 용이성, 소득수준, 보험료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0살 이상 임금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적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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