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미완료자 많은 청장년층 ‘백신 패스’ 혼란…“홍보기간 운영 검토”

입력 2021.10.26 (17:06) 수정 2021.10.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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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앞두고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 실내 체육시설이나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접종을마칠 때까지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음성확인서의 효력이 48시간 정도에 그쳐 사실상 이틀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6일 0시 기준으로 50∼70대의 접종 완료 비율이 90%를 넘어선 데 반해 상대적으로 접종이 늦게 시작된 20∼40대 청·장년층 연령대는 70% 수준입니다.

따라서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등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가 백신 미완료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상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금요일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때 함께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2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인 18∼49세의 경우 당장 다음 주부터 헬스장, 목욕탕, 탁구장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 환자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이용해 예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기저질환 자체가 (접종 예외)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항암치료 등으로 접종을 연기할 경우에는 소견서를 근거로 예외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중대한 알레르기 반응, 가령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이 심각하거나, 1차 접종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 2차 접종을 못하게 된 경우 등을 고려해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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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6 17:06:04
    • 수정2021-10-26 17:06:48
    사회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앞두고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 실내 체육시설이나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접종을마칠 때까지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음성확인서의 효력이 48시간 정도에 그쳐 사실상 이틀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6일 0시 기준으로 50∼70대의 접종 완료 비율이 90%를 넘어선 데 반해 상대적으로 접종이 늦게 시작된 20∼40대 청·장년층 연령대는 70% 수준입니다.

따라서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등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가 백신 미완료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상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금요일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때 함께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2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접종을 받을 예정인 18∼49세의 경우 당장 다음 주부터 헬스장, 목욕탕, 탁구장 등에 출입할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 환자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이용해 예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기저질환 자체가 (접종 예외)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항암치료 등으로 접종을 연기할 경우에는 소견서를 근거로 예외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중대한 알레르기 반응, 가령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이 심각하거나, 1차 접종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 2차 접종을 못하게 된 경우 등을 고려해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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