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필요성·상당성 부족”

입력 2021.10.26 (22:58) 수정 2021.10.2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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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반 동안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손 검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손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을 당초 제공해준 인물로 지목돼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핵심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누차 요청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이후 손 검사는 조율된 출석 일정인 지난 22일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더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에 변호인의 조력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심문 연기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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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필요성·상당성 부족”
    • 입력 2021-10-26 22:58:09
    • 수정2021-10-26 23:34:45
    사회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반 동안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손 검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손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을 당초 제공해준 인물로 지목돼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핵심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누차 요청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이후 손 검사는 조율된 출석 일정인 지난 22일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더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에 변호인의 조력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심문 연기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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