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듣는다] 방역 당국 “음성 확인제 적용 다중시설 제한적…전체의 6%”

입력 2021.10.27 (06:40) 수정 2021.10.27 (06: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목욕탕 같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가능해지죠.

이 음성 확인서를 둘러싼 오해와 궁금점 모아봤습니다.

[리포트]

["일단은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다중시설에 대해서 한정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시설들은 약 13만 개 정도 되는데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약 6% 정도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80%까지 예방접종률이 달성될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큰 양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는 이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의료기관에 대해서 접종증명서나 혹은 음성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면회 가거나 혹은 간병 등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경우 등에 대해서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접종 완료하셨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신 미접종자만 출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시설 내에 있는 부분적용까지 검토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의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시설 단위로서 제한적으로 최소 단위로 실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이 심하셔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걱정돼서 접종을 못 받으시게 되거나 1차 접종을 한 이후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서 2차 접종을 못 하시는 경우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이러한 기준들을 현재 질병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금요일 최종안을 발표할 때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문가에게 듣는다] 방역 당국 “음성 확인제 적용 다중시설 제한적…전체의 6%”
    • 입력 2021-10-27 06:40:03
    • 수정2021-10-27 06:53:31
    뉴스광장 1부
[앵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목욕탕 같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가능해지죠.

이 음성 확인서를 둘러싼 오해와 궁금점 모아봤습니다.

[리포트]

["일단은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다중시설에 대해서 한정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시설들은 약 13만 개 정도 되는데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약 6% 정도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80%까지 예방접종률이 달성될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큰 양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는 이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의료기관에 대해서 접종증명서나 혹은 음성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면회 가거나 혹은 간병 등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경우 등에 대해서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접종 완료하셨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신 미접종자만 출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시설 내에 있는 부분적용까지 검토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의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시설 단위로서 제한적으로 최소 단위로 실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이 심하셔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걱정돼서 접종을 못 받으시게 되거나 1차 접종을 한 이후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서 2차 접종을 못 하시는 경우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이러한 기준들을 현재 질병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금요일 최종안을 발표할 때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