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일주일­…부산 30건 신고, 3명 입건

입력 2021.10.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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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연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30대 남성.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연인의 집을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집 앞에 차를 대 놓고 기다렸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무려 3백 통 가량 됩니다.

이 남성은 이달들어 지난 21일에도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갔다가 결국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 스토킹 범죄 처벌법 시행 일주일 새 부산도 신고 30건 접수

이 남성이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날은 공교롭게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첫 날이었습니다. 법 시행 첫 주 전국적으로 451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부산에서도 앞선 사례를 포함, 30건이 접수돼 현재까지 3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한 달 평균 17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전에 함께 일했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50대 남성,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 연인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없는 집에 찾아가 숨어있던 40대 여성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료사진자료사진

■ '세 모녀 살인사건'도 스토킹에서 비롯…법 시행으로 처벌 강화

스토킹은 단순히 애정에서 비롯된 집착이나 괴롭힘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스토킹 행위 자체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물리적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살인사건'도 스토킹에서 비롯됐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 만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스토킹하던 남성이 결국 일가족 3명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전에는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주거침입이나 폭행, 협박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피해자에게 고소 절차를 안내하는 정도로 사건을 종결해왔습니다. 또,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 과료에만 처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이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수사 개시 전에도 피해자 보호…신고 이력 관리도 철저히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에 대해 경고하고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도 활용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허정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장은 "스토킹 행위로 피해를 겪는 경우 112로 신고하면 수사 개시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며 "스토킹 피해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 이력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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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일주일­…부산 30건 신고, 3명 입건
    • 입력 2021-10-27 09:34:25
    취재K

지난달 초 연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30대 남성.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 연인의 집을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집 앞에 차를 대 놓고 기다렸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무려 3백 통 가량 됩니다.

이 남성은 이달들어 지난 21일에도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갔다가 결국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 스토킹 범죄 처벌법 시행 일주일 새 부산도 신고 30건 접수

이 남성이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날은 공교롭게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첫 날이었습니다. 법 시행 첫 주 전국적으로 451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부산에서도 앞선 사례를 포함, 30건이 접수돼 현재까지 3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한 달 평균 17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전에 함께 일했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낸 50대 남성,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 연인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없는 집에 찾아가 숨어있던 40대 여성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료사진
■ '세 모녀 살인사건'도 스토킹에서 비롯…법 시행으로 처벌 강화

스토킹은 단순히 애정에서 비롯된 집착이나 괴롭힘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스토킹 행위 자체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물리적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살인사건'도 스토킹에서 비롯됐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 만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스토킹하던 남성이 결국 일가족 3명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전에는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주거침입이나 폭행, 협박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피해자에게 고소 절차를 안내하는 정도로 사건을 종결해왔습니다. 또,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 과료에만 처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이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수사 개시 전에도 피해자 보호…신고 이력 관리도 철저히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에 대해 경고하고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도 활용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허정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장은 "스토킹 행위로 피해를 겪는 경우 112로 신고하면 수사 개시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며 "스토킹 피해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 이력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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