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실수요’ 뽑아내기…모든 은행 이달 내 ‘상승분만’ 제한

입력 2021.10.27 (09:55) 수정 2021.10.27 (10: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을 내주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로 제한됩니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습니다.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힙니다.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케이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 은행이란 이유로 그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케이뱅크 측은 “대면 창구를 통한 대출신청만큼 엄격한 대출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인터넷 은행이라도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세대출 ‘실수요’ 뽑아내기…모든 은행 이달 내 ‘상승분만’ 제한
    • 입력 2021-10-27 09:55:30
    • 수정2021-10-27 10:07:02
    경제
앞으로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을 내주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로 제한됩니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습니다.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힙니다.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케이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 은행이란 이유로 그대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케이뱅크 측은 “대면 창구를 통한 대출신청만큼 엄격한 대출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인터넷 은행이라도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