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손실 보상금 2,800억원 지급

입력 2021.10.27 (11:01) 수정 2021.10.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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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2,8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잠정적으로 손실액을 산정해 일부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급분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 원을 지급하며 2,694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82개소에, 6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8개소에 각각 지급됩니다.

종합병원 44곳과 요양병원 8곳 등 병원급 이상이 44곳, 의원 253곳, 치과의원 31곳, 한의원 23곳 등이 지급 대상입니다.

치료의료기관에 지급되는 2천6백여억 원 중 2천5백여억 원은 치료 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며, 코로나19 치료료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 원입니다.

중수본은 "보상 항목은 정부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 때문에 일반 환자가 줄어든 것에 대한 손실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으로 진료나 영업을 하지 못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료기관 351곳, 약국 223곳, 일반영업장 3,792곳, 사회복지시설 3곳에 총 49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은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부(033-739-1791~5), 폐쇄나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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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0-27 11:08:45
    사회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2,8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잠정적으로 손실액을 산정해 일부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급분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 원을 지급하며 2,694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82개소에, 6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8개소에 각각 지급됩니다.

종합병원 44곳과 요양병원 8곳 등 병원급 이상이 44곳, 의원 253곳, 치과의원 31곳, 한의원 23곳 등이 지급 대상입니다.

치료의료기관에 지급되는 2천6백여억 원 중 2천5백여억 원은 치료 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며, 코로나19 치료료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 원입니다.

중수본은 "보상 항목은 정부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 때문에 일반 환자가 줄어든 것에 대한 손실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으로 진료나 영업을 하지 못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료기관 351곳, 약국 223곳, 일반영업장 3,792곳, 사회복지시설 3곳에 총 49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은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부(033-739-1791~5), 폐쇄나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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