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호흡기 감염병 최소화위한 환기 지침 발표

입력 2021.10.27 (11:08) 수정 2021.10.27 (11: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염된 실내 공기 확산에 의한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슬기로운 환기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질병청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 발주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연구 결과 10분씩 하루 3회 이상 자연환기를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에서 환기설비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와 공기전파 감염 위험이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질병청은 건물 유형과 환기 설비 유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환기 지침과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자연환기를 할 때는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모두 개방하고,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 설비를 갖추지 못한 건물은 선풍기를 통해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병원에서 환기 설비를 이용할 때는 내부 순환 방식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외부 공기 도입량을 최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사무소 건물에서는 역류방지 댐퍼(진동을 완화해주는 장치)가 있는 배기 팬을 설치하는 것이 권장되고 건물 내에서 주방 후드를 가동해야 할 때는 자연환기를 병행해야 합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에서 환기 지침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침을 보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질병관리청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질병청 코로나19·호흡기 감염병 최소화위한 환기 지침 발표
    • 입력 2021-10-27 11:08:22
    • 수정2021-10-27 11:25:05
    사회
질병관리청은 오염된 실내 공기 확산에 의한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슬기로운 환기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질병청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 발주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연구 결과 10분씩 하루 3회 이상 자연환기를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에서 환기설비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와 공기전파 감염 위험이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질병청은 건물 유형과 환기 설비 유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환기 지침과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자연환기를 할 때는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모두 개방하고,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 설비를 갖추지 못한 건물은 선풍기를 통해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병원에서 환기 설비를 이용할 때는 내부 순환 방식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외부 공기 도입량을 최대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사무소 건물에서는 역류방지 댐퍼(진동을 완화해주는 장치)가 있는 배기 팬을 설치하는 것이 권장되고 건물 내에서 주방 후드를 가동해야 할 때는 자연환기를 병행해야 합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집단발생 사례에서 환기 지침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침을 보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질병관리청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