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늘부터 신청…“제외 업종도 금융 지원책 마련”
입력 2021.10.27 (12:15)
수정 2021.10.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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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모두 80만 명에게 2조4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에겐 정부가 저금리 대출 같은 금융지원을 준비중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작되는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모두 80만여 곳.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입니다.
정부가 미리 계산해놓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한다면 빠르면 신청 당일, 늦어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상 규모는 2조 4천억 원 정도.
적게는 10만 원, 피해가 심한 곳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방역조치에 협조해주신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체계화된 제도를 통해 보상을 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과 셋째 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째 날과 넷째 날엔 짝수인 사업자가, 그 이후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속보상은 다음달 3일부터, 확인보상은 10일부터 가능합니다.
문제는 보상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들의 반발입니다.
전체 자영업자 550만 명 가운데 85% 정도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권병관/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 : "중소 여행사들은 매출이 제로(0)로, 재기불능상태인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영유지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들 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초저금리 긴급 대출 지원책 등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조은경/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한종헌
오늘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모두 80만 명에게 2조4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에겐 정부가 저금리 대출 같은 금융지원을 준비중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작되는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모두 80만여 곳.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입니다.
정부가 미리 계산해놓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한다면 빠르면 신청 당일, 늦어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상 규모는 2조 4천억 원 정도.
적게는 10만 원, 피해가 심한 곳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방역조치에 협조해주신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체계화된 제도를 통해 보상을 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과 셋째 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째 날과 넷째 날엔 짝수인 사업자가, 그 이후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속보상은 다음달 3일부터, 확인보상은 10일부터 가능합니다.
문제는 보상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들의 반발입니다.
전체 자영업자 550만 명 가운데 85% 정도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권병관/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 : "중소 여행사들은 매출이 제로(0)로, 재기불능상태인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영유지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들 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초저금리 긴급 대출 지원책 등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조은경/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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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모두 80만 명에게 2조4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에겐 정부가 저금리 대출 같은 금융지원을 준비중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작되는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모두 80만여 곳.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입니다.
정부가 미리 계산해놓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한다면 빠르면 신청 당일, 늦어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상 규모는 2조 4천억 원 정도.
적게는 10만 원, 피해가 심한 곳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방역조치에 협조해주신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체계화된 제도를 통해 보상을 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과 셋째 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째 날과 넷째 날엔 짝수인 사업자가, 그 이후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속보상은 다음달 3일부터, 확인보상은 10일부터 가능합니다.
문제는 보상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들의 반발입니다.
전체 자영업자 550만 명 가운데 85% 정도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권병관/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 : "중소 여행사들은 매출이 제로(0)로, 재기불능상태인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영유지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들 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초저금리 긴급 대출 지원책 등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조은경/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한종헌
오늘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모두 80만 명에게 2조4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에겐 정부가 저금리 대출 같은 금융지원을 준비중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작되는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모두 80만여 곳.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입니다.
정부가 미리 계산해놓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한다면 빠르면 신청 당일, 늦어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상 규모는 2조 4천억 원 정도.
적게는 10만 원, 피해가 심한 곳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방역조치에 협조해주신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체계화된 제도를 통해 보상을 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과 셋째 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째 날과 넷째 날엔 짝수인 사업자가, 그 이후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속보상은 다음달 3일부터, 확인보상은 10일부터 가능합니다.
문제는 보상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들의 반발입니다.
전체 자영업자 550만 명 가운데 85% 정도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권병관/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 : "중소 여행사들은 매출이 제로(0)로, 재기불능상태인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영유지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들 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초저금리 긴급 대출 지원책 등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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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현태 조은경/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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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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