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금 2,806억원 지급”(10월 27일 오전 브리핑)

입력 2021.10.27 (14:26) 수정 2021.10.27 (14: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총 2,8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7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내일(28일) 총 2,8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4,369개 기관에도 49억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금 2,806억원 지급”(10월 27일 오전 브리핑)
    • 입력 2021-10-27 14:26:11
    • 수정2021-10-27 14:26:55
    현장영상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총 2,8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7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내일(28일) 총 2,8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4,369개 기관에도 49억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