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 통행 시작…운영사 ‘불복 소송’

입력 2021.10.27 (17:21) 수정 2021.10.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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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고양시에서 김포시를 연결하는 민자 다리인 일산대교가 오늘 정오부터 무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 공익 처분을 통해 무료 통행이 가능해졌는데, 민간 운영사는 곧바로 집행정지 등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됐던 '일산대교'.

오늘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을 오늘 낮 12시부터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운영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처분이 시행되면 민간 운영자의 운영권은 취소되고, 경기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는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는데, 두 차례의 요금 인상을 거쳐 중형 승용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했습니다.

1km당 통행료는 660원 수준, 주변 민자 도로와 비교해도 최대 5배 이상 요금이 비싸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협상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경기도의 공익 처분을 통해 개통 14년 만에 무료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오늘 집행정지 소송 등을 제기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운영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 역시 지난 13일 국감에서 '공익처분까지 이르지 않길 바란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촬영기자:김연태/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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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대교 무료 통행 시작…운영사 ‘불복 소송’
    • 입력 2021-10-27 17:21:39
    • 수정2021-10-27 1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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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고양시에서 김포시를 연결하는 민자 다리인 일산대교가 오늘 정오부터 무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 공익 처분을 통해 무료 통행이 가능해졌는데, 민간 운영사는 곧바로 집행정지 등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됐던 '일산대교'.

오늘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을 오늘 낮 12시부터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운영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처분이 시행되면 민간 운영자의 운영권은 취소되고, 경기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는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는데, 두 차례의 요금 인상을 거쳐 중형 승용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했습니다.

1km당 통행료는 660원 수준, 주변 민자 도로와 비교해도 최대 5배 이상 요금이 비싸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협상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경기도의 공익 처분을 통해 개통 14년 만에 무료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산대교 운영사 측은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오늘 집행정지 소송 등을 제기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운영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 역시 지난 13일 국감에서 '공익처분까지 이르지 않길 바란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촬영기자:김연태/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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