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영장 청구 늦게 통보, ‘팀 방침’ 언급”…공수처 “사실무근”

입력 2021.10.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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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손준성 검사 측이 공수처가 ‘(수사)팀 방침’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소속 모 검사가 어제 오전 9시 20분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손 검사와 변호인에게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검사가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손 검사 측은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의 구인장 발부를 통보받은 건 지난 25일 오후 2시 무렵”이라면서 “수사팀 검사가 즉시, 손 검사 측에게 구인장 발부 사실을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손 검사 측이 어제 오전 공수처에 도착한 뒤 영장 청구 사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다”면서, “수사팀 검사가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했다’고 답했을 뿐,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26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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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측 “영장 청구 늦게 통보, ‘팀 방침’ 언급”…공수처 “사실무근”
    • 입력 2021-10-27 17:51:01
    사회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손준성 검사 측이 공수처가 ‘(수사)팀 방침’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소속 모 검사가 어제 오전 9시 20분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손 검사와 변호인에게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검사가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손 검사 측은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의 구인장 발부를 통보받은 건 지난 25일 오후 2시 무렵”이라면서 “수사팀 검사가 즉시, 손 검사 측에게 구인장 발부 사실을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손 검사 측이 어제 오전 공수처에 도착한 뒤 영장 청구 사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다”면서, “수사팀 검사가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했다’고 답했을 뿐,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26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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