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하루 평균 백 건…달라진 경찰 대응

입력 2021.10.27 (19:17) 수정 2021.10.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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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범죄로 취급됐던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닷새 동안 530건 접수됐는데요,

첫 구속 사례도 나왔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경찰이 개입할 수 있어서 스토킹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도 크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누군가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포와 불안을 반복으로 주는 행위, 스토킹입니다.

끔찍한 범죄로도 이어졌죠.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이 그랬습니다.

슥 다가오는 검은 패딩, 번호를 차단했는데 계속 다른 번호로 연락온다, 숨진 여성이 친구에게 보낸 문잔데요,

스토킹 행위들입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요,

일상생활하는 곳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또 원치 않는 물건이나 글 보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모두 스토킹 행윕니다.

그리고 이걸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처벌을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된다면 그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흉기 썼으면 가중처벌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시행 첫날 전북 전주에선 전 여자친구 집 초인종을 계속 누른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고요,

서울에서도 지난 23일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고 수차례 협박성 문자 보낸 3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지난 25일 밤엔 서대문구에서 6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헤어진 여자 친구 집을 찾아가 집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죠.

체포되기 한시간 반 전에도 피해 여성의 집 앞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 경고를 받았습니다만 같은 행위 반복했다 체포됐습니다.

다시 만나 달라며 문자와 전화로 계속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에게 100미터 이내 접금 금지와 연락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주환/서울 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 응급조치를 하는데,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초기 단계에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첫 구속 사례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선데요,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신변 비관 문자들을 보내고 여성의 새 직장까지 찾아가 주변을 서성였다죠.

그렇게 지난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피해 신고가 530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백 건이 넘죠.

그런데 올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신고가 총 6천 9백여 건, 하루 평균 24건입니다.

법 시행 후 4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조주은/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 “(스토킹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예방하고 더 큰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찰 대응 보면요,

먼저 현장에 나가 스토킹을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는 응급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 접근 금지 명령 하게 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범이 우려된다면 법원 승인 받아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법에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범죄라고 돼 있을 뿐, 구체적 기준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스토킹 신고 이력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죠.

이에 대해 경찰은 요청 있으면 별도의 신변보호 조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죠,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할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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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처벌법’ 하루 평균 백 건…달라진 경찰 대응
    • 입력 2021-10-27 19:17:22
    • 수정2021-10-27 19:20:30
    뉴스7(부산)
[앵커]

경범죄로 취급됐던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닷새 동안 530건 접수됐는데요,

첫 구속 사례도 나왔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경찰이 개입할 수 있어서 스토킹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도 크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누군가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포와 불안을 반복으로 주는 행위, 스토킹입니다.

끔찍한 범죄로도 이어졌죠.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이 그랬습니다.

슥 다가오는 검은 패딩, 번호를 차단했는데 계속 다른 번호로 연락온다, 숨진 여성이 친구에게 보낸 문잔데요,

스토킹 행위들입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요,

일상생활하는 곳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또 원치 않는 물건이나 글 보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모두 스토킹 행윕니다.

그리고 이걸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처벌을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된다면 그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흉기 썼으면 가중처벌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시행 첫날 전북 전주에선 전 여자친구 집 초인종을 계속 누른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고요,

서울에서도 지난 23일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고 수차례 협박성 문자 보낸 3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지난 25일 밤엔 서대문구에서 6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헤어진 여자 친구 집을 찾아가 집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죠.

체포되기 한시간 반 전에도 피해 여성의 집 앞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 경고를 받았습니다만 같은 행위 반복했다 체포됐습니다.

다시 만나 달라며 문자와 전화로 계속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에게 100미터 이내 접금 금지와 연락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주환/서울 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 응급조치를 하는데,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초기 단계에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첫 구속 사례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선데요,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신변 비관 문자들을 보내고 여성의 새 직장까지 찾아가 주변을 서성였다죠.

그렇게 지난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피해 신고가 530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백 건이 넘죠.

그런데 올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신고가 총 6천 9백여 건, 하루 평균 24건입니다.

법 시행 후 4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조주은/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 “(스토킹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예방하고 더 큰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찰 대응 보면요,

먼저 현장에 나가 스토킹을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는 응급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 접근 금지 명령 하게 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범이 우려된다면 법원 승인 받아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법에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범죄라고 돼 있을 뿐, 구체적 기준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스토킹 신고 이력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죠.

이에 대해 경찰은 요청 있으면 별도의 신변보호 조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죠,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할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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