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처음이라도 공직 퇴출 가능”

입력 2021.10.27 (19:22) 수정 2021.10.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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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해임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음이라도 최대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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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적발 처음이라도 공직 퇴출 가능”
    • 입력 2021-10-27 19:22:45
    • 수정2021-10-27 1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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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해임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음이라도 최대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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