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처음이라도 공직 퇴출 가능”
입력 2021.10.27 (19:22)
수정 2021.10.27 (19: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해임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음이라도 최대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음이라도 최대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적발 처음이라도 공직 퇴출 가능”
-
- 입력 2021-10-27 19:22:45
- 수정2021-10-27 19:28:04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해임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음이라도 최대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음이라도 최대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