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투자’ 킨앤파트너스는 SK 계열사?… 공정위 조사 착수

입력 2021.10.27 (20:07) 수정 2021.10.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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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5일부터 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와 킨앤파트너스, SK행복나눔재단, 우란문화재단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킨앤파트너스는 공시에 따르면 김문호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진 것으로 나오지만,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사실상 소유·지배하고 있어 SK 계열사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고 대표 인사에 개입하는 등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15년 400억 원을 재무제표상 ‘개인3’이라는 익명으로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줬고, 킨앤파트너스는 이 돈을 화천대유에 투자했습니다.

공정위가 킨앤파트너스를 SK 계열사로 판단할 경우,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에서 킨앤파트너스 관련 자료를 빠뜨린 혐의로 신고 책임자인 최태원 SK 회장을 검찰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해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 원 이상)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총수로부터 계열회사·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받는데, 공정거래법은 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빠뜨리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 이사장의 킨앤파트너스 실소유 여부와 행위의 중대성, 최 회장이 관련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따져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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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0-27 20:13:24
    경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5일부터 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와 킨앤파트너스, SK행복나눔재단, 우란문화재단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킨앤파트너스는 공시에 따르면 김문호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진 것으로 나오지만,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사실상 소유·지배하고 있어 SK 계열사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고 대표 인사에 개입하는 등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15년 400억 원을 재무제표상 ‘개인3’이라는 익명으로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줬고, 킨앤파트너스는 이 돈을 화천대유에 투자했습니다.

공정위가 킨앤파트너스를 SK 계열사로 판단할 경우,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에서 킨앤파트너스 관련 자료를 빠뜨린 혐의로 신고 책임자인 최태원 SK 회장을 검찰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해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 원 이상)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총수로부터 계열회사·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받는데, 공정거래법은 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빠뜨리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 이사장의 킨앤파트너스 실소유 여부와 행위의 중대성, 최 회장이 관련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따져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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