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사장 선임절차 중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1.10.27 (21:46) 수정 2021.10.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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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3개 노조 가운데 한 곳인 KBS 노동조합이,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낸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오늘(27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KBS 노동조합이 KBS를 상대로 사장 후보자 재공모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KBS 사장 임명제청 절차 규칙상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거나, 복수 후보자 모집을 위한 재공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장 임명 제청 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KBS 노동조합은 사장 후보자가 한 명만 남은 상태에서 재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절차를 진행하는 건 규정 위반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KBS 이사회는 오늘(27일) 김의철 KBS 비즈니스 사장을 제25대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기로 하고, 청와대에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보냈습니다.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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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KBS 사장 선임절차 중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
    • 입력 2021-10-27 21:46:27
    • 수정2021-10-27 22:03:46
    사회
KBS 3개 노조 가운데 한 곳인 KBS 노동조합이,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낸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오늘(27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KBS 노동조합이 KBS를 상대로 사장 후보자 재공모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KBS 사장 임명제청 절차 규칙상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거나, 복수 후보자 모집을 위한 재공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장 임명 제청 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KBS 노동조합은 사장 후보자가 한 명만 남은 상태에서 재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절차를 진행하는 건 규정 위반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KBS 이사회는 오늘(27일) 김의철 KBS 비즈니스 사장을 제25대 KBS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기로 하고, 청와대에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보냈습니다.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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