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영상은 증거 능력 없어” 게임장 업주 무죄
입력 2021.10.27 (21:58)
수정 2021.10.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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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청주의 한 게임장을 수사하며 손님으로 위장해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촬영한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이 사후 영장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청주의 한 게임장을 수사하며 손님으로 위장해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촬영한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이 사후 영장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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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영상은 증거 능력 없어” 게임장 업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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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7 21:58:37
- 수정2021-10-27 22:02:29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청주의 한 게임장을 수사하며 손님으로 위장해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촬영한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이 사후 영장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청주의 한 게임장을 수사하며 손님으로 위장해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 없이 위법하게 촬영한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이 사후 영장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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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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