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과’ 함께 거론하며 ‘국가장’ 결정…5월 단체 “유감”

입력 2021.10.28 (09:07) 수정 2021.10.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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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고인의 공과 과를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인데, 정치권, 그리고 오월 단체 등에서는 학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유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하루 뒤, 정부가 고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총리가 장례 위원장을 맡고, 정부가 닷새간의 장례 절차를 주관합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행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결정한 셈인데, 고인의 공과 과를 모두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고인에게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북방 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과 같은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슬픔을 당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대통령)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국가장 결정은 났지만, 논란과 반발은 진행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 같은 국가장 절차를 따르지 않기로 했고, 오월 단체는 학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훈/5·18 민주화운동유족회장 : "선례라는 것은 무시를 못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면 전두환이도 그럴 것 아닙니까?"]

여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았다며 국가장 반대 성명을 내놨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원칙을 앞서갈 순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 선고를 받은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김휴동/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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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8 09:07:55
    • 수정2021-10-28 0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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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고인의 공과 과를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인데, 정치권, 그리고 오월 단체 등에서는 학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유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하루 뒤, 정부가 고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총리가 장례 위원장을 맡고, 정부가 닷새간의 장례 절차를 주관합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행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결정한 셈인데, 고인의 공과 과를 모두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고인에게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북방 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과 같은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슬픔을 당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대통령)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국가장 결정은 났지만, 논란과 반발은 진행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 같은 국가장 절차를 따르지 않기로 했고, 오월 단체는 학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훈/5·18 민주화운동유족회장 : "선례라는 것은 무시를 못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면 전두환이도 그럴 것 아닙니까?"]

여당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았다며 국가장 반대 성명을 내놨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원칙을 앞서갈 순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 선고를 받은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김휴동/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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