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6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입력 2021.10.28 (10:28) 수정 2021.10.28 (14: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6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오늘(28일)자로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첫 사례입니다.

대상이 된 6명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6월 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중 홍 모 씨는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가부는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해,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열흘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지만, 의견을 제시한 채무자는 없었습니다.

이에 지난 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채무자 6명에 대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받은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사전통지서와 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후 최종 정지 처분을 합니다.

다만,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간인 100일 동안 채무자가 양육비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여가부가 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철회합니다.

대상자 중 김 모 씨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기간 중 채무액 1억 1,720만 원 중 일부인 3,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여가부는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6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입력 2021-10-28 10:28:09
    • 수정2021-10-28 14:58:50
    사회
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6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오늘(28일)자로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첫 사례입니다.

대상이 된 6명은 개정 법률이 시행된 6월 10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중 홍 모 씨는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가부는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해,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열흘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지만, 의견을 제시한 채무자는 없었습니다.

이에 지난 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채무자 6명에 대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받은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사전통지서와 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후 최종 정지 처분을 합니다.

다만,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간인 100일 동안 채무자가 양육비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여가부가 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철회합니다.

대상자 중 김 모 씨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기간 중 채무액 1억 1,720만 원 중 일부인 3,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여가부는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