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애프터스쿨 리지, 1심서 벌금형

입력 2021.10.28 (10:46) 수정 2021.10.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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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오늘(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박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경미한 점,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가 사고로 인해 다친 사실이 입증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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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8 10:46:40
    • 수정2021-10-28 10:48:24
    사회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오늘(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박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경미한 점,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가 사고로 인해 다친 사실이 입증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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