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독성’ 살균제?…판치는 불법광고

입력 2021.10.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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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광고 문구입니다. 안전성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고 광고한 가습기 살균제, 지난 9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4,200명이 넘습니다.

비슷한 참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7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개정됐습니다.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광고에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사람이나 환경에 안전하다는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 '무독성, 무해한, 자연 친화적인' 살균제?…34%가 불법 광고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살균제 350개 제품의 광고를 조사했습니다. 공기 소독, 화장실 청소, 어린이 장난감 소독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입니다.


조사 결과 3개 중 1개꼴인 120개(34%) 제품이 법에 금지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무해성' (77개), '친환경'(59개), '무독성'(36개) 등의 문구입니다.

이 밖에도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제품은 295개(84%)에 이르렀습니다. 법에서 명확히 금지한 표현이 아니라선지 더 만연하게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안전, 안심 등의 문구도 소비자가 건강과 환경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인 만큼 더 명확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불법 광고 접한 소비자, '피부 접촉·흡입 방지' 주의 덜 기울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생활 속 살균제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균제는 유해생물뿐 아니라 사람이나 환경에도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친환경', '무독성' 등의 표현을 접한 소비자들은 실제 살균제를 사용할 때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균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51%) 살균제를 반복 사용하면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을 사용한 광고 제품에 대해서는 27% 정도만 유해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실제 사용된 성분이나 효능과 관계없이 광고 문구만으로 더 안전하다고 잘못 인식하는 셈입니다.

또 500명 중 350명(70%)이 살균제 사용 시 피부 접촉이나 흡입 방지를 위해 주의한다고 답했지만, 안전하다고 광고한 제품에 대해선 284명(56%)만 주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여 년 전 안전하다는 광고를 믿고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막기 위해 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살균제 광고나 홍보 문구에 대한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불법 광고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또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불법 광고 제품 판매 중지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역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살균제 광고에 금지된 표현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소비자들이 살균제를 사람이나 식품 소독용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스프레이형 살균제의 경우 호흡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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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무독성’ 살균제?…판치는 불법광고
    • 입력 2021-10-28 13:19:42
    취재K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광고 문구입니다. 안전성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고 광고한 가습기 살균제, 지난 9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4,200명이 넘습니다.

비슷한 참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7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개정됐습니다.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광고에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사람이나 환경에 안전하다는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 '무독성, 무해한, 자연 친화적인' 살균제?…34%가 불법 광고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살균제 350개 제품의 광고를 조사했습니다. 공기 소독, 화장실 청소, 어린이 장난감 소독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입니다.


조사 결과 3개 중 1개꼴인 120개(34%) 제품이 법에 금지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무해성' (77개), '친환경'(59개), '무독성'(36개) 등의 문구입니다.

이 밖에도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제품은 295개(84%)에 이르렀습니다. 법에서 명확히 금지한 표현이 아니라선지 더 만연하게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안전, 안심 등의 문구도 소비자가 건강과 환경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인 만큼 더 명확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불법 광고 접한 소비자, '피부 접촉·흡입 방지' 주의 덜 기울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생활 속 살균제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균제는 유해생물뿐 아니라 사람이나 환경에도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친환경', '무독성' 등의 표현을 접한 소비자들은 실제 살균제를 사용할 때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균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51%) 살균제를 반복 사용하면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을 사용한 광고 제품에 대해서는 27% 정도만 유해하다고 인식했습니다.

실제 사용된 성분이나 효능과 관계없이 광고 문구만으로 더 안전하다고 잘못 인식하는 셈입니다.

또 500명 중 350명(70%)이 살균제 사용 시 피부 접촉이나 흡입 방지를 위해 주의한다고 답했지만, 안전하다고 광고한 제품에 대해선 284명(56%)만 주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여 년 전 안전하다는 광고를 믿고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막기 위해 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살균제 광고나 홍보 문구에 대한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불법 광고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또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불법 광고 제품 판매 중지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역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살균제 광고에 금지된 표현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소비자들이 살균제를 사람이나 식품 소독용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스프레이형 살균제의 경우 호흡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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