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첫 법관 탄핵심판 여부 선고

입력 2021.10.28 (14:10) 수정 2021.10.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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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백인성 기자, 헌법재판소 선고가 시작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결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결과인 주문은 마지막에 읽게 됩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일본인 기자의 재판 등에 개입했다 이유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이란 지위에서 소속 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지시나 강요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법관은 신분이 보장돼 오로지 탄핵으로만 파면이 가능합니다.

[앵커]

헌법 위반인지 여부와 함께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법관을 탄핵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쟁점이죠?

[기자]

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가 끝나 퇴직한 법관은 파면할 수 없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어 심판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세 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 선배 법관으로서 재판부에 조언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임 전 부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헌재가 심판을 각하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과 별개로 임 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 판단이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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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첫 법관 탄핵심판 여부 선고
    • 입력 2021-10-28 14:10:12
    • 수정2021-10-28 1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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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백인성 기자, 헌법재판소 선고가 시작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결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결과인 주문은 마지막에 읽게 됩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일본인 기자의 재판 등에 개입했다 이유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이란 지위에서 소속 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지시나 강요에 해당한다며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법관은 신분이 보장돼 오로지 탄핵으로만 파면이 가능합니다.

[앵커]

헌법 위반인지 여부와 함께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법관을 탄핵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쟁점이죠?

[기자]

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가 끝나 퇴직한 법관은 파면할 수 없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어 심판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세 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에 선배 법관으로서 재판부에 조언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임 전 부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헌재가 심판을 각하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과 별개로 임 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 판단이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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