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유흥업소 동선 숨긴 해경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21.10.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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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오늘(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경서 소속 간부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유흥업소에 갔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A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유흥주점 집단감염의 첫 감염자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고도 행적을 숨겨 52시간 동안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지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년 이상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며 15차례 표창을 받는 등 그동안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며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직위 해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경위에게 징역 1년을,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경위와 B 씨는 지난해 11월 20~21일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일주일 전 함께 인천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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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 후 유흥업소 동선 숨긴 해경 간부 집행유예
    • 입력 2021-10-28 15:52:20
    사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오늘(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경서 소속 간부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와 함께 유흥업소에 갔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A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유흥주점 집단감염의 첫 감염자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고도 행적을 숨겨 52시간 동안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지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년 이상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며 15차례 표창을 받는 등 그동안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며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직위 해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경위에게 징역 1년을,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경위와 B 씨는 지난해 11월 20~21일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일주일 전 함께 인천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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