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태우 전 대통령 정부 차원 분향소 설치 안 할 듯
입력 2021.10.28 (16:59)
수정 2021.10.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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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정부 차원의 분향소는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유족들이 '국법에 따라 장례를 최대한 검소하게 치르길 바란다'고 전한 고인의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국회에 정부 차원의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장법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분향소 설치는 의무가 아닙니다.
국가장법 4조는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빈소 설치와 운영은 규정했지만 정부 차원의 분향소 설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법은 분향소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나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마련한 분향소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유족들이 '국법에 따라 장례를 최대한 검소하게 치르길 바란다'고 전한 고인의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국회에 정부 차원의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장법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분향소 설치는 의무가 아닙니다.
국가장법 4조는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빈소 설치와 운영은 규정했지만 정부 차원의 분향소 설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법은 분향소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나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마련한 분향소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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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노태우 전 대통령 정부 차원 분향소 설치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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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8 16:59:05
- 수정2021-10-28 17:00:32
정부가 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정부 차원의 분향소는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유족들이 '국법에 따라 장례를 최대한 검소하게 치르길 바란다'고 전한 고인의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국회에 정부 차원의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장법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분향소 설치는 의무가 아닙니다.
국가장법 4조는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빈소 설치와 운영은 규정했지만 정부 차원의 분향소 설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법은 분향소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나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마련한 분향소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유족들이 '국법에 따라 장례를 최대한 검소하게 치르길 바란다'고 전한 고인의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국회에 정부 차원의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장법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분향소 설치는 의무가 아닙니다.
국가장법 4조는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빈소 설치와 운영은 규정했지만 정부 차원의 분향소 설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법은 분향소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이로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나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마련한 분향소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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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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