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품 수수 혐의’ 송성환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1.10.28 (19:28)
수정 2021.10.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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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에 불복해 송 의원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송 의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해외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7백 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원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에 추징금 7백 7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에 불복해 송 의원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송 의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해외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7백 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원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에 추징금 7백 7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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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금품 수수 혐의’ 송성환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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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8 19:28:55
- 수정2021-10-28 19:31:56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에 불복해 송 의원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송 의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해외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7백 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원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에 추징금 7백 7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에 불복해 송 의원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송 의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해외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7백 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원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에 추징금 7백 7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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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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