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발생 즉시 영상물 삭제”…‘응급 조치’ 추진
입력 2021.10.28 (20:00)
수정 2021.10.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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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발생 직후부터 피해 영상 유포를 막도록 하는 응급 조치 규정이 마련됩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받거나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피해 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하도록 성폭력처벌법에 응급 조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을 발견하는 즉시 채증을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받거나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피해 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하도록 성폭력처벌법에 응급 조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을 발견하는 즉시 채증을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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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발생 즉시 영상물 삭제”…‘응급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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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8 20:00:01
- 수정2021-10-28 20:01:25
디지털 성범죄 발생 직후부터 피해 영상 유포를 막도록 하는 응급 조치 규정이 마련됩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받거나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피해 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하도록 성폭력처벌법에 응급 조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을 발견하는 즉시 채증을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응급조치 신설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받거나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피해 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하도록 성폭력처벌법에 응급 조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을 발견하는 즉시 채증을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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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 기자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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