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자녀를 1등으로…무용대회 점수 조작 전북대 교수 실형

입력 2021.10.29 (09:57) 수정 2021.10.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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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 장진영 판사는 무용대회에 참가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해 순위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모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대 무용학과 모 교수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전북대가 개최한 전국 초·중·고교생 무용 경연대회에서 2등이던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해 1등인 총장상을 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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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자녀를 1등으로…무용대회 점수 조작 전북대 교수 실형
    • 입력 2021-10-29 09:57:47
    • 수정2021-10-29 10:50:14
    930뉴스(전주)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 장진영 판사는 무용대회에 참가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해 순위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모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대 무용학과 모 교수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전북대가 개최한 전국 초·중·고교생 무용 경연대회에서 2등이던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해 1등인 총장상을 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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