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까지 고병원성 AI 발생시 ‘500m 내 처분’ 유지

입력 2021.10.29 (10:36) 수정 2021.10.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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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시 처분 적용 범위가 ‘500m 내 전 축종’으로 유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근 2주간의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달 11일까지 ‘500m 내 전 축종’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고병원성 AI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처분 범위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철새 도래 개체 수가 증가하고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해외의 AI 발생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등 AI 차단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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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9 10:36:35
    • 수정2021-10-29 10:46:07
    경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시 처분 적용 범위가 ‘500m 내 전 축종’으로 유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근 2주간의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달 11일까지 ‘500m 내 전 축종’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고병원성 AI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처분 범위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철새 도래 개체 수가 증가하고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해외의 AI 발생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등 AI 차단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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