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험설계사 포함된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적발

입력 2021.10.29 (11:31) 수정 2021.10.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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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1살 A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사거리에서 실선을 넘어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9년 4월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6천4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보험설계사인 A씨는 진로 변경 도중 접촉사고가 날 경우 진로 변경 중인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이용할 수입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고, 주로 배달 일 등을 하는 동네 선후배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합의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실선 구간에서 진로 변경 시 범행 표적이 되기 쉽다"면서 "운전자들은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의심스러운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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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9 11:31:37
    • 수정2021-10-29 11:43:13
    사회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1살 A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사거리에서 실선을 넘어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9년 4월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6천4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보험설계사인 A씨는 진로 변경 도중 접촉사고가 날 경우 진로 변경 중인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이용할 수입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고, 주로 배달 일 등을 하는 동네 선후배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합의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진료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실선 구간에서 진로 변경 시 범행 표적이 되기 쉽다"면서 "운전자들은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의심스러운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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