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하철 역에 ‘변희수 소송’ 광고 못 싣게 한 건 차별”

입력 2021.10.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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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소송을 응원하는 지하철 의견광고 게재 신청을, 서울교통공사가 승인하지 않은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차별'이란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용역의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광고관리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8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사에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싣겠다고 신청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불허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를 개최했는데, 8명의 위원 중 5명이 불승인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송 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방해될 우려가 있고,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광고와 관련된 재판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이 관련된 게 아니라 전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견광고'의 경우에는 광고판에 '광고주의 의견'이라거나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풀 여지가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하다고 봤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의견광고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성 소수자 등 소수집단의 의견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커,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1심 법원은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육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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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지하철 역에 ‘변희수 소송’ 광고 못 싣게 한 건 차별”
    • 입력 2021-10-29 12:01:55
    취재K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소송을 응원하는 지하철 의견광고 게재 신청을, 서울교통공사가 승인하지 않은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차별'이란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용역의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광고관리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8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사에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싣겠다고 신청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불허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를 개최했는데, 8명의 위원 중 5명이 불승인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송 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방해될 우려가 있고,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광고와 관련된 재판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이 관련된 게 아니라 전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견광고'의 경우에는 광고판에 '광고주의 의견'이라거나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풀 여지가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하다고 봤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의견광고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성 소수자 등 소수집단의 의견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커,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1심 법원은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육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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