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직접 안 낸다…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입력 2021.10.29 (12:01) 수정 2021.10.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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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들은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늘(29일)부터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1월 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는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사전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일괄 제공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간소화 자료를 직접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늘부터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만큼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의 지출 내역에 따라 얼마를 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3개월의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앞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도서⋅공연 등 문화생활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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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0-29 12:07:15
    경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들은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늘(29일)부터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1월 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는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사전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일괄 제공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간소화 자료를 직접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늘부터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만큼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의 지출 내역에 따라 얼마를 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3개월의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앞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도서⋅공연 등 문화생활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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