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간소화 자료 안 낸다

입력 2021.10.29 (12:21) 수정 2021.10.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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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부터 제공됩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돼 이용금액에 따라 더 많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조정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12월 중순까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하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문화생활 사용 금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신용카드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사용금액을 제공해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도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올해는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감한 정보는 사전에 삭제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사전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일괄 제공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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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간소화 자료 안 낸다
    • 입력 2021-10-29 12:21:58
    • 수정2021-10-29 13:06:17
    뉴스 12
[앵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부터 제공됩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돼 이용금액에 따라 더 많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조정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를 12월 중순까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하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문화생활 사용 금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신용카드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사용금액을 제공해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도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지만, 올해는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감한 정보는 사전에 삭제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사전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일괄 제공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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