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변희수 소송’ 응원 지하철 의견광고 불승인은 차별

입력 2021.10.29 (12:41) 수정 2021.10.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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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소송을 응원하는 지하철 의견광고 게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의 결정은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용역의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광고관리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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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 ‘변희수 소송’ 응원 지하철 의견광고 불승인은 차별
    • 입력 2021-10-29 12:41:42
    • 수정2021-10-29 12:48:43
    뉴스 12
서울교통공사가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소송을 응원하는 지하철 의견광고 게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의 결정은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용역의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광고관리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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