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 사태’ 한달…가맹점 “매출 급감”, 보상안 ‘지지부진’

입력 2021.10.29 (12:56) 수정 2021.10.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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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던킨도너츠 생산공장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됐다는 보도 이후 6백여 곳의 가맹점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잘못은 본사가 했는데, 정작 피해는 가맹점들이 보고 있는데요.

본사는 이른바 상생안을 신속히 내놓겠다고도 했지만, 한 달째 협의 중입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던킨도너츠 생산 공장 비위생 문제가 드러난 지 한 달, 가맹점주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점주 A/음성변조 : "오전 10시 반까지 한 명 들어왔어요. 커피 한 잔 팔았더라고…지금 매출이 3,400원이야. 와서 도넛을 가져가야지, 도넛은 안 가져가요."]

던킨도너츠 점주는 전국에 약 6백 여 명.

취재진과 만난 점주들은 매출이 이전보다 40%가량 감소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값 할인 등 판촉행사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대국민 사과 같은 신뢰 회복을 위한 본사 조치를 기대했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점주 B/음성변조 : "기자회견도 할 거라 했고 대국민 사과도 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사 믿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피해 보상안도 여전히 협의 중입니다.

던킨 본사는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하고 안 팔린 도넛 값을 일부 대신 내주는 등에 이달에만 30억 원을 썼습니다.

점주들은 이 정도로는 피해 보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점주 B/음성변조 : "이거를 저희 손실분에서 계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저는 리콜이라고 생각해요. 리콜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무한대로 해줘야 해요."]

가맹사업법에는 본사의 위법 행위 등으로 가맹점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던킨도너츠 가맹점 계약서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종열/가맹거래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 "아예 가맹 사업법에 이걸 불공정으로 명시해서 계약서에 규정하건 말건 관계없이 점주님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던킨 본사 측은 실무자의 실수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계약한 점주들의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빠졌다며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보상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 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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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던킨 사태’ 한달…가맹점 “매출 급감”, 보상안 ‘지지부진’
    • 입력 2021-10-29 12:56:14
    • 수정2021-10-29 1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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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던킨도너츠 생산공장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됐다는 보도 이후 6백여 곳의 가맹점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잘못은 본사가 했는데, 정작 피해는 가맹점들이 보고 있는데요.

본사는 이른바 상생안을 신속히 내놓겠다고도 했지만, 한 달째 협의 중입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던킨도너츠 생산 공장 비위생 문제가 드러난 지 한 달, 가맹점주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점주 A/음성변조 : "오전 10시 반까지 한 명 들어왔어요. 커피 한 잔 팔았더라고…지금 매출이 3,400원이야. 와서 도넛을 가져가야지, 도넛은 안 가져가요."]

던킨도너츠 점주는 전국에 약 6백 여 명.

취재진과 만난 점주들은 매출이 이전보다 40%가량 감소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값 할인 등 판촉행사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대국민 사과 같은 신뢰 회복을 위한 본사 조치를 기대했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점주 B/음성변조 : "기자회견도 할 거라 했고 대국민 사과도 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사 믿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피해 보상안도 여전히 협의 중입니다.

던킨 본사는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하고 안 팔린 도넛 값을 일부 대신 내주는 등에 이달에만 30억 원을 썼습니다.

점주들은 이 정도로는 피해 보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점주 B/음성변조 : "이거를 저희 손실분에서 계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저는 리콜이라고 생각해요. 리콜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무한대로 해줘야 해요."]

가맹사업법에는 본사의 위법 행위 등으로 가맹점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던킨도너츠 가맹점 계약서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종열/가맹거래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 "아예 가맹 사업법에 이걸 불공정으로 명시해서 계약서에 규정하건 말건 관계없이 점주님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던킨 본사 측은 실무자의 실수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계약한 점주들의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빠졌다며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보상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 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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