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 혐의 초등학교 교장 긴급체포

입력 2021.10.29 (14:05) 수정 2021.10.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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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수도권 소재 모 초등학교 교장 A 씨(5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교장은 최근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학교 화장실과 교무실에서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연달아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카메라에서는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 교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됐고, 경찰은 A 교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교무실에서 발견된 또 다른 카메라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않고 치우기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카메라 설치 경위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청은 향후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A 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비상대책반을 꾸려 사건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오전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한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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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9 14:05:34
    • 수정2021-10-29 14:22:19
    사회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수도권 소재 모 초등학교 교장 A 씨(5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교장은 최근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학교 화장실과 교무실에서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연달아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카메라에서는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 교장의 휴대전화를 임의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됐고, 경찰은 A 교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교무실에서 발견된 또 다른 카메라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않고 치우기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카메라 설치 경위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청은 향후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A 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비상대책반을 꾸려 사건이 발생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리상담과 공동체 신뢰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오전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한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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