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무단제공한 페이스북, 피해자에 30만 원씩 지급”

입력 2021.10.29 (14:37) 수정 2021.10.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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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회원 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운영사 ‘메타’에 피해구조를 신청한 회원 1명당 3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 대상 집단분쟁조정안을 재심의한 결과 이런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은 우선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8월 출범한 이후 첫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으로,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증빙자료와 개인정보위의 과거 결정 사례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메타 측이 1만 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실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등을 메타 측이 거부하는 점 등을 미뤄볼 때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된 조정안을 즉시 양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을 심의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페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제3자 정보 등을 페이스북에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져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67억 원을 부과했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앞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을 심의했지만, 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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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보위 “개인정보 무단제공한 페이스북, 피해자에 30만 원씩 지급”
    • 입력 2021-10-29 14:37:25
    • 수정2021-10-29 14:37:57
    IT·과학
페이스북이 회원 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운영사 ‘메타’에 피해구조를 신청한 회원 1명당 3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 대상 집단분쟁조정안을 재심의한 결과 이런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은 우선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8월 출범한 이후 첫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으로,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증빙자료와 개인정보위의 과거 결정 사례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메타 측이 1만 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실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등을 메타 측이 거부하는 점 등을 미뤄볼 때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된 조정안을 즉시 양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을 심의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페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제3자 정보 등을 페이스북에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져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67억 원을 부과했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앞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을 심의했지만, 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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