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안 내도 돼요…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입력 2021.10.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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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가장 오르기 힘들어하는 ' 연말정 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뜻일텐데, 해마다 공제 대상과 세율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미리 파악하고 챙겨야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카드 추가 공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오늘(29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들은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남은 두 달 동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더 써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난 사람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지난해 2,000만 원, 올해 3,500만 원(전통시장 300만 원·대중교통 200만 원 포함) 사용한 경우 이 근로자는 올해 140만 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88만 원의 기존 소득공제액에 추가분 140만 원을 포함해 총 528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일이 공제율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합니다. 나머지 3개월의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리 보기를 통해 3년간 세액 증감 추이와 실효세율 데이터, 항목별 절세도움말 등의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서비스 도입…간소화 자료 회사에 안 내도 된다

올해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월 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감한 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사전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함께 제공합니다.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간소화 자료를 직접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연말정산이 끝난다고 볼 수 있다"며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돼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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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안 내도 돼요…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 입력 2021-10-29 15:01:51
    취재K

'직장인들이 가장 오르기 힘들어하는 ' 연말정 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뜻일텐데, 해마다 공제 대상과 세율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미리 파악하고 챙겨야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카드 추가 공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오늘(29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자들은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남은 두 달 동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더 써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난 사람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지난해 2,000만 원, 올해 3,500만 원(전통시장 300만 원·대중교통 200만 원 포함) 사용한 경우 이 근로자는 올해 140만 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88만 원의 기존 소득공제액에 추가분 140만 원을 포함해 총 528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일이 공제율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합니다. 나머지 3개월의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리 보기를 통해 3년간 세액 증감 추이와 실효세율 데이터, 항목별 절세도움말 등의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서비스 도입…간소화 자료 회사에 안 내도 된다

올해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월 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감한 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사전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함께 제공합니다.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간소화 자료를 직접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연말정산이 끝난다고 볼 수 있다"며 "연말정산 절차가 대폭 단축돼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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