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최규성 前 농어촌공사 사장 1심서 징역형

입력 2021.10.29 (16:38) 수정 2021.10.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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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오늘(29)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9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청탁행위를 하고, 변호사법 위반 방조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전북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2곳을 상대로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업체로부터 6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농어촌공사 사장 재임 시절인 2018년에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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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9 16:38:17
    • 수정2021-10-29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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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오늘(29)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9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청탁행위를 하고, 변호사법 위반 방조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전북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2곳을 상대로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업체로부터 6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농어촌공사 사장 재임 시절인 2018년에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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