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회사 신고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입력 2021.10.29 (17:51) 수정 2021.10.29 (1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친족 회사를 누락한 허위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회장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계열사 6곳과 친족 7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혐의로 박 회장을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박 회장은 2017년과 2018년에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를 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박 회장이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은 매년 5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전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의 친족 8촌, 인척 4촌 이내의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족 회사 신고 누락’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약식기소
    • 입력 2021-10-29 17:51:51
    • 수정2021-10-29 17:52:24
    사회
검찰이 친족 회사를 누락한 허위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회장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박 회장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계열사 6곳과 친족 7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혐의로 박 회장을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박 회장은 2017년과 2018년에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를 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박 회장이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은 매년 5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전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의 친족 8촌, 인척 4촌 이내의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