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최규성 前 농어촌공사 사장 실형

입력 2021.10.29 (19:19) 수정 2021.10.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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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9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전북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을 따내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입찰업체 2곳으로부터 6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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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수수 혐의’ 최규성 前 농어촌공사 사장 실형
    • 입력 2021-10-29 19:19:38
    • 수정2021-10-29 19:23:12
    뉴스7(광주)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9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전북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 사업을 따내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입찰업체 2곳으로부터 6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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