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이 직접 제공

입력 2021.10.29 (21:38) 수정 2021.10.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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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가 사전 신청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이를 원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됩니다.

또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돼 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미리 보기 서비스'는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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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이 직접 제공
    • 입력 2021-10-29 21:38:30
    • 수정2021-10-29 2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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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가 사전 신청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이를 원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됩니다.

또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돼 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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