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최규성 前 농어촌공사 사장 실형

입력 2021.10.29 (21:59) 수정 2021.10.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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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는 사업 청탁과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7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2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직접 받고,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청탁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5월 전기설비업자 등 4명으로부터 저수지 태양광 시설과 관련한 사업 수주를 청탁받는 자리에서 2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9년 2월부터 여섯 달 동안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사업 수주를 조건으로 광산업 관련 업체로부터 6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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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수수 혐의’ 최규성 前 농어촌공사 사장 실형
    • 입력 2021-10-29 21:59:08
    • 수정2021-10-29 22:00:42
    뉴스9(전주)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사업 청탁과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7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2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직접 받고,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청탁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5월 전기설비업자 등 4명으로부터 저수지 태양광 시설과 관련한 사업 수주를 청탁받는 자리에서 2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9년 2월부터 여섯 달 동안 군산시 LED 가로등 개선사업 수주를 조건으로 광산업 관련 업체로부터 6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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