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심각 우려’ 표명에도…“5인 미만 사업장, 할 수 있는 것 없다”
입력 2021.10.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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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들어? 이런 개같은 O"
"공금 횡령한 도둑O"
"내가 구속감이면 너는 사형감이야"
전남 진도의 한 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주연 씨가 2019년부터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에서 들었던 욕설이라고 합니다. 박 씨는 2019년부터 2년 동안 함께 일했던 상사와 동료에게 폭언과 따돌림,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올 때마다 오늘은 또 뭘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할까 그 불안감이 계속 들더라고요."
박 씨는 적응장애에 시달려 약물 치료까지 받아야 했는데, 27일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의 적응장애가 산업재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일한 곳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의 아래 조항.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부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동부에 전화 상담을 했더니 '그건 직장 내 괴롭힘이 맞으니까 신고를 하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이 되냐'고 하니까 죄송하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을 수소문한 끝에 박 씨는 결국 전라남도 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과 올해 3월, 인권센터는 박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단 사실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박 씨 직장에 시정 권고를, 또 이 직장을 관리·감독하는 진도군에는 지도·점검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권센터의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박 씨의 직장 상사는 보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박 씨는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 높아…관리감독 책임 회피 말라"
3개월 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씨의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박 씨의 직장이 공직유관단체가 아니어서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진도군과 전라남도에 대해서도 박 씨 직장에 인권센터의 시정 권고를 강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박 씨가 겪은 일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고, 박 씨 직장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우려 표명과 함께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의견 표명이 일반적이진 않다"며 "다만 박 씨가 진정을 제기했을 당시보다, 진정을 제기한 뒤 정직과 해고를 당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가 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각지대에 대해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의견 표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설명대로 박 씨는 지난 9월 말, 직장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박 씨는 이를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하지만, 박 씨 직장 측은 보복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징계 공론화와 직원 간 불화 야기 등이 사유였는데, 인권위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매우 경미하거나 비위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차제가 박 씨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지 않았단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인권위가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결정적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진정을 제기했을 당시 지자체에서 인권센터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박 씨 직장에 요구한 사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긴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됐다는 취지입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현행 법령상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이유만으로 관할 지자체 등 책임있는 기관이 아무런 대책이나 도움 없이 피해자를 외면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개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장애인 복지시설인 박 씨의 직장을 조사를 할 수 있고, 인권 침해 같은 내용에 대해선 시설 정지나 폐쇄 등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바뀌는 건 없다…"내 말은 그냥 메아리, 또 다시 희망고문"
인권위의 '심각 우려' 표명에 대해 진도군은 어떤 입장일까요? 진도군은 인권위 조사 당시엔 향후 박 씨 직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정문이 나온 뒤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묻자 진도군 관계자는 "결정문 내용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보조금과 관련한 일이면 개입이 용이하겠지만, 인사와 관련한 문제라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 씨의 직장 상사도 인권위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입니다. 박 씨의 상사는 "피해 사실 대부분이 전 상사가 있을 때 불거진 일인데 왜 아직까지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며 "결정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인권센터는 박 씨에 대한 보호 조치, 시정 권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진도군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각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 봤을 때 박 씨에 대한 구제가 당장 이뤄지리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박 씨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기다렸듯이 앞으로 진도군의 조치를 기다리는 게 또 다른 희망고문, 숙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 씨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고용부와 도 인권센터, 국가인권위의 문까지 두드려 봤고, 그 가운데 일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실도 여러 차례 인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가 아직까지 고통 받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박 씨의 직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이미 지난해 5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씨 사건이 딱 그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선은 지지부진합니다.
"내 말이 그냥 메아리가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이런 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박 씨의 말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모두 2,900여 건. 사업장 규모가 작을 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와 고통이 크지만, 법 테두리 밖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피해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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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들어? 이런 개같은 O"
"공금 횡령한 도둑O"
"내가 구속감이면 너는 사형감이야"
전남 진도의 한 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주연 씨가 2019년부터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에서 들었던 욕설이라고 합니다. 박 씨는 2019년부터 2년 동안 함께 일했던 상사와 동료에게 폭언과 따돌림,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올 때마다 오늘은 또 뭘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할까 그 불안감이 계속 들더라고요."
박 씨는 적응장애에 시달려 약물 치료까지 받아야 했는데, 27일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의 적응장애가 산업재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일한 곳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의 아래 조항.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부분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동부에 전화 상담을 했더니 '그건 직장 내 괴롭힘이 맞으니까 신고를 하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이 되냐'고 하니까 죄송하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을 수소문한 끝에 박 씨는 결국 전라남도 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과 올해 3월, 인권센터는 박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단 사실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박 씨 직장에 시정 권고를, 또 이 직장을 관리·감독하는 진도군에는 지도·점검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권센터의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박 씨의 직장 상사는 보호 조치 등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박 씨는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 높아…관리감독 책임 회피 말라"
3개월 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씨의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박 씨의 직장이 공직유관단체가 아니어서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진도군과 전라남도에 대해서도 박 씨 직장에 인권센터의 시정 권고를 강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박 씨가 겪은 일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고, 박 씨 직장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우려 표명과 함께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의견 표명이 일반적이진 않다"며 "다만 박 씨가 진정을 제기했을 당시보다, 진정을 제기한 뒤 정직과 해고를 당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가 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각지대에 대해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의견 표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설명대로 박 씨는 지난 9월 말, 직장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박 씨는 이를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하지만, 박 씨 직장 측은 보복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징계 공론화와 직원 간 불화 야기 등이 사유였는데, 인권위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매우 경미하거나 비위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차제가 박 씨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지 않았단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인권위가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결정적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진정을 제기했을 당시 지자체에서 인권센터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박 씨 직장에 요구한 사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긴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됐다는 취지입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현행 법령상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이유만으로 관할 지자체 등 책임있는 기관이 아무런 대책이나 도움 없이 피해자를 외면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개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장애인 복지시설인 박 씨의 직장을 조사를 할 수 있고, 인권 침해 같은 내용에 대해선 시설 정지나 폐쇄 등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바뀌는 건 없다…"내 말은 그냥 메아리, 또 다시 희망고문"
인권위의 '심각 우려' 표명에 대해 진도군은 어떤 입장일까요? 진도군은 인권위 조사 당시엔 향후 박 씨 직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정문이 나온 뒤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묻자 진도군 관계자는 "결정문 내용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보조금과 관련한 일이면 개입이 용이하겠지만, 인사와 관련한 문제라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 씨의 직장 상사도 인권위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입니다. 박 씨의 상사는 "피해 사실 대부분이 전 상사가 있을 때 불거진 일인데 왜 아직까지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며 "결정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인권센터는 박 씨에 대한 보호 조치, 시정 권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진도군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각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 봤을 때 박 씨에 대한 구제가 당장 이뤄지리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박 씨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기다렸듯이 앞으로 진도군의 조치를 기다리는 게 또 다른 희망고문, 숙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 씨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고용부와 도 인권센터, 국가인권위의 문까지 두드려 봤고, 그 가운데 일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실도 여러 차례 인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가 아직까지 고통 받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박 씨의 직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이미 지난해 5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씨 사건이 딱 그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선은 지지부진합니다.
"내 말이 그냥 메아리가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이런 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박 씨의 말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모두 2,900여 건. 사업장 규모가 작을 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와 고통이 크지만, 법 테두리 밖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피해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인포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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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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