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해소…한국 대미수출엔 악재 우려

입력 2021.10.31 (05:33) 수정 2021.10.3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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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의 오랜 무역 갈등 사안이던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이 30일 해소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양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철강 관세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주요20개국 정상회의, 영국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 참석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기간에 맞춰 양측의 갈등 뇌관 중 하나를 제거한 것입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이 정책은 EU와 중국, 일본에 적용됐습니다.

이에 EU는 같은 해 6월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등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에 보복관세 적용 방침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번 합의가 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을 유지하되, 일정한 양의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은 EU가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철회할 것이라는 조건하에 합의에 도달했다며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은 전적으로 유럽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232조 적용에 따라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번 합의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까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쿼터제를 택했습니다.

한국은 평균 물량의 70% 이상을 수출할 길 자체가 막혀 있지만, EU는 330만t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관세를 내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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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의 오랜 무역 갈등 사안이던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분쟁이 30일 해소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양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철강 관세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주요20개국 정상회의, 영국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 참석을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기간에 맞춰 양측의 갈등 뇌관 중 하나를 제거한 것입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이 정책은 EU와 중국, 일본에 적용됐습니다.

이에 EU는 같은 해 6월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등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에 보복관세 적용 방침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번 합의가 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을 유지하되, 일정한 양의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은 EU가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철회할 것이라는 조건하에 합의에 도달했다며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은 전적으로 유럽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232조 적용에 따라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번 합의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까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쿼터제를 택했습니다.

한국은 평균 물량의 70% 이상을 수출할 길 자체가 막혀 있지만, EU는 330만t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관세를 내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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