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여성 촬영해 단체대화방 공유·음담패설한 소방관 3명 ‘주의’ 처분
입력 2021.10.31 (09:21)
수정 2021.10.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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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여성을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소방관들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 중부소방서는 최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 소방위 등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소방위 등은 올해 3월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단체대화방에 올린 뒤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달받아 A 씨 등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고,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인천 중부소방서는 최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 소방위 등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소방위 등은 올해 3월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단체대화방에 올린 뒤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달받아 A 씨 등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고,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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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여성 촬영해 단체대화방 공유·음담패설한 소방관 3명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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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31 09:21:23
- 수정2021-10-31 09:32:10
일반인 여성을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소방관들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 중부소방서는 최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 소방위 등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소방위 등은 올해 3월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단체대화방에 올린 뒤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달받아 A 씨 등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고,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인천 중부소방서는 최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 소방위 등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소방위 등은 올해 3월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단체대화방에 올린 뒤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달받아 A 씨 등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고,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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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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