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5천㎞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中에 강한 메시지”…중국은 ‘국경지 무기 사용 허용’ 법 제정

입력 2021.10.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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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사거리 5천㎞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인도 언론 "중국에 강한 메시지"

인도가 사거리 5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공개했습니다.

인도 언론은 현지시간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분류되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아그니-5'가 전날 오후 7시50분 인도 동부 오디샤주의 APJ 압둘 칼람 섬에서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아그니-5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정밀도로 벵골만의 목표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그니-5는 인도가 1980년대부터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 체계인 아그니 시리즈의 최신 버전으로, 베이징 등 중국 북부를 포함한 아시아의 대부분과 아프리카, 유럽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인도군은 현재 사거리 700㎞의 미사일 아그니-1부터 사거리 3천500∼4천㎞ 수준의 아그니-4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여러 차례 아그니-5에 대한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아그니-5의 실전배치가 완료되면 인도군의 '미사일 포트폴리오'가 완성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아그니-5 시험 발사는 중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는데요, 갑자기 중국이 거론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국경을 둘러싼 양국간의 오랜 갈등이자 최근의 감정 악화가 그 원인입니다.

중국-인도, 1962년 전쟁 이후에도 국경 문제로 계속 갈등…몽둥이 충돌에 총기 사용까지

중국은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州)의 약 9만 제곱킬로미터 땅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인도는 카슈미르 악사이친의 3만8천 제곱킬로미터 땅을 중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지금도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실질 통제선(LAC)을 경계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양쪽이 주장하는 실질 통제선(LAC)의 위치가 달라서, 분쟁이 생길 때마다 서로 상대가 자신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 분쟁지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은 여러 차례 충돌했는데, 지난해 5월 판공호에서 서로 주먹질을 하고 돌을 던져 10여 명이 다쳤고, 6월에는 갈완 계곡에서 양국 군인 600여 명이 몽둥이를 들고 난투극을 벌여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양국간 합의를 깨고 국경 지대에서 45년 만에 양국 군대가 총기를 발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지난 2월 판공호 인근에서는 양국 모두 철군을 완료했고 갈완 계곡 인근도 완충지대로 지정돼 양국 군이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양국간 긴장이 이어지면서 이달 초에도 양측 군인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도 당국 관계자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힌두스탄타임스에 "지난주 아루나찰프라데시주 타왕 지역 실질 통제선(LAC)에서 양쪽 군인 수십 명이 여러 시간 대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군은 각각 국경지대를 순찰하던 도중 만나면서 상대에게 물러서라고 요구하며 대치했으며, 각 지역 사령관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대치는 지속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지역 9만㎢를 '짱난'(藏南·남티베트)이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해, 이 곳을 실효 지배한 인도와 대립해왔습니다.

■ 인도-중국 13차 군사회담도 '빈 손' 입장 차만 확인…2주 만에 중국 '무기 사용 허용 법률' 통과

아루나찰프라데시 주에서의 대치 직후인 현지시간 10일, 인도와 중국은 해당 지역에서의 양국간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회담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갈완 계곡에서의 이른바 '몽둥이 충돌' 뒤 시작된 양국의 13차 회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한 채 입장 차만 확인했고, 책임을 상대에 돌렸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상황 변화를 시도하면서 대립을 촉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우린 회담에서 (갈등이) 남아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 제안을 했지만, 중국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전향적 제안도 하지 않아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중국군 서부사령부 대변인은 "인도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계속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반박하며, 인도가 상황을 잘못 판단하지 않고 평화 유지를 위해 중국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양국 외교장관이 만나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하며 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막자고 의견을 모았고 여러 차례 회담을 거치며 일부 지역에서의 철군도 이끌어냈지만, 협상이 장기간 공전하면서 양국은 다시 국경지대에 병력과 무기를 증강하며 국지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차 협상 2주 뒤 중국은 국경 지대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신화통신 등은 현지시간 25일,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가 육지국경법 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법률이 시행된다고 보도했는데, '육지국경법'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가 완전하고 신성 불가침적인 영역이라고 밝히면서, 국가는 효율적인 조치를 통해 영토 주권과 국경 안정을 지키고 영토 주권을 손상하거나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예방·타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민해방군(중국군)과 함께 무장경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군대와 무장경찰은 국경에 근무하며 통제, 훈련, 탐사 등을 전개하고 외부 침입이나 도발 행위를 예방, 저지, 타격해 국경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은 총칙에서 "국경 업무의 규범화와 국경의 안정을 보장하고 이웃 국가와의 선린 우호 및 교류 협력을 추진하며 국가의 주권, 안전, 영토의 완전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따라 법률을 제정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비록 지난해 9월 한번 깨지긴 했지만, 인도와 중국은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6년 국경지대 최전방 2㎞ 이내 주둔군이 총기와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법이 중국과 인도가 국경지대 분쟁과 관련해 연 13차 군사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지 2주 만에 나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북한, 인도 등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인접국에서 코로나19가 번져오는 것과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신장으로 테러리스트가 넘어오는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같은 '육지국경법' 제정 발표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인도는 중국을 겨냥한 듯 베이징까지 사정 거리에 두는 미사일 시험 발사의 성공을 공개적으로 자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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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31 10:01:35
    취재K

■ 인도, 사거리 5천㎞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인도 언론 "중국에 강한 메시지"

인도가 사거리 5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공개했습니다.

인도 언론은 현지시간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분류되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아그니-5'가 전날 오후 7시50분 인도 동부 오디샤주의 APJ 압둘 칼람 섬에서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아그니-5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정밀도로 벵골만의 목표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그니-5는 인도가 1980년대부터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 체계인 아그니 시리즈의 최신 버전으로, 베이징 등 중국 북부를 포함한 아시아의 대부분과 아프리카, 유럽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인도군은 현재 사거리 700㎞의 미사일 아그니-1부터 사거리 3천500∼4천㎞ 수준의 아그니-4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여러 차례 아그니-5에 대한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아그니-5의 실전배치가 완료되면 인도군의 '미사일 포트폴리오'가 완성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아그니-5 시험 발사는 중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는데요, 갑자기 중국이 거론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국경을 둘러싼 양국간의 오랜 갈등이자 최근의 감정 악화가 그 원인입니다.

중국-인도, 1962년 전쟁 이후에도 국경 문제로 계속 갈등…몽둥이 충돌에 총기 사용까지

중국은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州)의 약 9만 제곱킬로미터 땅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인도는 카슈미르 악사이친의 3만8천 제곱킬로미터 땅을 중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지금도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실질 통제선(LAC)을 경계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양쪽이 주장하는 실질 통제선(LAC)의 위치가 달라서, 분쟁이 생길 때마다 서로 상대가 자신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 분쟁지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은 여러 차례 충돌했는데, 지난해 5월 판공호에서 서로 주먹질을 하고 돌을 던져 10여 명이 다쳤고, 6월에는 갈완 계곡에서 양국 군인 600여 명이 몽둥이를 들고 난투극을 벌여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양국간 합의를 깨고 국경 지대에서 45년 만에 양국 군대가 총기를 발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지난 2월 판공호 인근에서는 양국 모두 철군을 완료했고 갈완 계곡 인근도 완충지대로 지정돼 양국 군이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양국간 긴장이 이어지면서 이달 초에도 양측 군인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도 당국 관계자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힌두스탄타임스에 "지난주 아루나찰프라데시주 타왕 지역 실질 통제선(LAC)에서 양쪽 군인 수십 명이 여러 시간 대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군은 각각 국경지대를 순찰하던 도중 만나면서 상대에게 물러서라고 요구하며 대치했으며, 각 지역 사령관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대치는 지속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지역 9만㎢를 '짱난'(藏南·남티베트)이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해, 이 곳을 실효 지배한 인도와 대립해왔습니다.

■ 인도-중국 13차 군사회담도 '빈 손' 입장 차만 확인…2주 만에 중국 '무기 사용 허용 법률' 통과

아루나찰프라데시 주에서의 대치 직후인 현지시간 10일, 인도와 중국은 해당 지역에서의 양국간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회담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갈완 계곡에서의 이른바 '몽둥이 충돌' 뒤 시작된 양국의 13차 회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한 채 입장 차만 확인했고, 책임을 상대에 돌렸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상황 변화를 시도하면서 대립을 촉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우린 회담에서 (갈등이) 남아있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 제안을 했지만, 중국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전향적 제안도 하지 않아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중국군 서부사령부 대변인은 "인도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계속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반박하며, 인도가 상황을 잘못 판단하지 않고 평화 유지를 위해 중국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양국 외교장관이 만나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하며 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막자고 의견을 모았고 여러 차례 회담을 거치며 일부 지역에서의 철군도 이끌어냈지만, 협상이 장기간 공전하면서 양국은 다시 국경지대에 병력과 무기를 증강하며 국지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차 협상 2주 뒤 중국은 국경 지대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신화통신 등은 현지시간 25일,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가 육지국경법 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법률이 시행된다고 보도했는데, '육지국경법'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가 완전하고 신성 불가침적인 영역이라고 밝히면서, 국가는 효율적인 조치를 통해 영토 주권과 국경 안정을 지키고 영토 주권을 손상하거나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예방·타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민해방군(중국군)과 함께 무장경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군대와 무장경찰은 국경에 근무하며 통제, 훈련, 탐사 등을 전개하고 외부 침입이나 도발 행위를 예방, 저지, 타격해 국경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은 총칙에서 "국경 업무의 규범화와 국경의 안정을 보장하고 이웃 국가와의 선린 우호 및 교류 협력을 추진하며 국가의 주권, 안전, 영토의 완전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따라 법률을 제정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비록 지난해 9월 한번 깨지긴 했지만, 인도와 중국은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6년 국경지대 최전방 2㎞ 이내 주둔군이 총기와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법이 중국과 인도가 국경지대 분쟁과 관련해 연 13차 군사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지 2주 만에 나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북한, 인도 등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인접국에서 코로나19가 번져오는 것과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신장으로 테러리스트가 넘어오는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같은 '육지국경법' 제정 발표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인도는 중국을 겨냥한 듯 베이징까지 사정 거리에 두는 미사일 시험 발사의 성공을 공개적으로 자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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