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 발급대상 확대…가족관계증명서 등 56종 추가

입력 2021.10.31 (12:01) 수정 2021.11.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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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56종의 증명 서류가 전자증명 방식으로 발급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50종인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이달부터 56종 추가된 106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추가된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검진 내역서,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등 56종류입니다.

2019년 도입된 전자증명서는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에는 중소기업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의 민원서류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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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31 12:01:56
    • 수정2021-11-01 13:37:49
    사회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56종의 증명 서류가 전자증명 방식으로 발급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50종인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이달부터 56종 추가된 106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추가된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검진 내역서,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등 56종류입니다.

2019년 도입된 전자증명서는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에는 중소기업확인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의 민원서류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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